Q. 아래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기타소득이라고 하셨는데 3.3%를 원천징수한 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소득유형을 다시 확인해보셔야 하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의무이며, 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것은 실제 서류를 바탕으로 검토해봐야겠지만, 3.3%만이 원천징수된 것이 맞다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피부양자는 국세청으로 자동연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