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건강보험공단에 등재된 피부양자는 국세청으로 자동연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직장가입자이고 가족 부모님 동생 어린 자녀가

제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국세청 소득공제 자료에도 자동연계 되나요?

신고해야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먼저, 건강보험에서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중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 사업소득이 500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소득-필요경비등)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성년자에 대해서는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직장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은 근로자가 회사에 해당

      되는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등재내용이 그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부양가족으로 자동 연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