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란 정확한 정의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의미합니다.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완료하였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상자산거래세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보유시가 아닌 양도나 대여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2024년까지는 코인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