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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정직한솔개182
정직한솔개182

올해 예금이자1800정도구요.작년11월부터사업소득으로 월400정도

올해 2023년도 예금이자가 대충1800정도구요.작년11월부터 사업소득으로 월400정도 들어옵니다.

혹시 예금이자가2000넘으면 더 과세된다는데 사업소득도 합쳐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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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융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 포함하지 않으며, 사업소득 그 자체로 종합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세전 2,000만원 초과시 타소득 (근로, 사업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