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연말정산할때쯤 이직할거 같은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때에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하여 납부되거나 지급됩니다.퇴사 시의 정산에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