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사를 보다보니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도 증여세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프리랜서도 대출에 대해 세금비용인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입니다.따라서, 임대사업자가 해당 임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받은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이자비용이 경비로 인정 가능한 것이나, 일반적인 프리랜서는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경비 인정이 어렵습니다.다만, 실제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 간의 계좌이체가 잘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야하는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습니다.따라서, 계좌이체내역이 있지만 증여가 아니라면 증빙서류를 통하여 증여가 아닌 차용(빌림) 거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타인과의 거래에 준하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됩니다.또한, 대리구매 등의 내용이라면 추후 소명요구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구매영수증과 배송주소(부모님 댁), 해당 금액을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 등을 보관해두시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