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모가 증여한 금액을 다시 송금하면 증여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간 1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100만원만이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은 10만원 정도 입니다.금전증여는 부동산 등과는 달리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증여 받을 때도, 돌려 드릴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소액이고 단기간 내 반환이라면 조사관의 재량으로 과세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원칙은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분양받은집공동명의에서 개인명의로 변경하려면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 없이 명의만 변경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시가에 이전할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이 6억 이하라면 증여세부담은 없으나, 이 경우에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의무는 있습니다.참고로, 증여세 부담은 없더라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