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개념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면제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면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발송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필요경비로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므로, 적격증빙(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을 갖춰놓으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받을때 시가기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내의 금액으로 합니다.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을 의미합니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는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