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재원인데 해외수당이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거주자인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만약, 해외에서 소득 발생 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월세소득은 과세 대상이나, 해당 물건이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외국납부세액이 있다면 납부세액 확인 서류, 과세대상 월세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신고 개인이 할때 뭐가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따라서, 가사경비는 경비처리가 불가하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을 갖추면 사업소득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