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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투명한나방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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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가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필요한서류는 무엇입니까?

저와 집사람 모두 1월달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월세부분이 빠져있어서 추가로 할예정인데,

계약서는집사람 앞으로 되있고 집사람 통장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제앞으로 신청을 할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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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은 나온것이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 적용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우선 세무서에 서면질의 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Q.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 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되어있다면 배우자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여야 본인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분이 임차인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배우자분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계약자가 배우자님으로 되어있으면 배우자님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님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질문자님은 받지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