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월 받기로 한 급여가 정해져 있다면 실제수령액이 동일한게 정상이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월의 세전급여는 같을 수 있지만 4대보험 등의 원천징수액이 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후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으로 1년간 건강보험료가 유지됩니다.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따라서, 4월 급여 지급 시에는 그 이전의 건겅보험료 부과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11월에는 국민연금의 정산이 이루어지는 등 세후급여는 변동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그렇지만 1인 가구인 경우에도 분명히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들이 있으며,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을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 등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대상이 되는 지 확인해보셔야 하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급여액에 따라 공제한도가 있으니 한도 내에서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이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늘리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