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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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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개인사업자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어머니께서 간이과세 영세 사업자이신데 혼자하십니다 보험료나 기타 세금에 있어 절세를 위해 사업자를 저에게 옮겨오는 것이 어떠냐고 주변 상인들이 말해주셨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여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데 여쭤볼 때가 없어서 글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것은 수입금액의 규모 등 서류를 보아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보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 세부담이 더 늘어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세율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절세 측면이면서 실질 사업자 관련해서는 어머님이 명의로 하시는게 낫습니다. 명의대여는 불법인 측면도 있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그 소득을 돌려드려야되는데 증여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합쳐 신고해되서 세율구간이 올라가서 세금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세금이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의를 옮기지 않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첫째로 실제사업자는 어머님이므로 명의위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명의위장 문제가 생기는 경우 절감세액보다 더 큰 세금을 추가납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절세효과 역시 그리 크지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상황에서 예상되는 절감세액은 어머님의 4대보험 감소금액일것으로 판단되나, 질문자님께서 명의를 가져오시는 경우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어 어머님보다 높은세율이 적용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절감실익도 크지않을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시 생각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