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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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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금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율은 개정되어 2023년 소득발생분부터 아래와 같은 개정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율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것으로, 과세표준은 소득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세전 4,600만원에 성과금을 합한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해당되는 세율구간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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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유공자라서 매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와 학습보조비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보조금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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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분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자는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환급신청을 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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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카드만들고 얼마쓰면 얼마돌려받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엄밀히 따지면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이 맞지만, 카드사에서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소득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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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티머니로 물건을 구매했을때, 연말정산에서 공제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불카드 사용액으로 집계되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다만, 티머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신청을 미리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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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 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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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어디서 확인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 소득지급 후 바로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다음년도 5월정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또한, 소득금액증명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6월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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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으로 내가낸 세금을 돌려 받자나요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퇴직소득세율도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한 것으로, 과세표준이 클수록 적용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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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증여로 절세하는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기타친족(형제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다만, 공제금액이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만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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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세와 개인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여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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