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해야 할까요?
오피스 분양가액 10%계약금 이였구요
분양받아서 부가세 계약금의 10%로 환급 받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포괄양도 했습니다
중도금 포함 잔금은 자녀명의로 대출실행해서
잔금을 치뤘습니다
홈텍스 양도 소득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항목에
비과세 체크란이 있는데 이런경우 비과세에 해당 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금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납입하는 도중에 자녀에게 포괄양수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건물분 납입액 환급세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 수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대금 실제 납입액에 프리미엄이 있는 경우 프리미엄 가액을 가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출
하고 분양대금 납입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일 산출해야 하며,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