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식들에게 증여가 좋은지 나중에 상속해주는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진행됩니다.증여와 상속은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또한, 증여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할 경우에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래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0%가 중과되며,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한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유예되는 기간으로,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게 더 높은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자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증여는 살아 계실 때, 상속은 돌아가시면서 진행됩니다.증여와 상속은 공제항목과 공제금액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또한, 증여는 증여하려는 물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증여가 가능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자산이 과세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