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구나 가족 간의 바람직한 금전거래 방법은?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액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이 적용되고, 친구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없어 증여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증여세 납부세액 있는 경우 납부기한도 동일)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는 언제 그리고 얼마나 소득이 넘어갈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발생하였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소득만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필요경비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제하고 산정되고, 개인마다 적용되는 공제항목과 금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있는 소득구간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