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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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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다시 신고하여 추가납부를 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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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 회사에서 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지급(또는 납부)합니다.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3~4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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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살려고하는데 연말정산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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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활동을 하지 않아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등을 일정기간 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폐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폐업여부를 세무서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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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이연300백이상이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분리과세 기타소득을 제외하고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다른 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복권당첨금, 슬롯머신당첨금 등이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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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홈택스 자진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세에 붙는 교육세와 인지세도 양도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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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때 소득있는 와이프 공제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인데 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한 것으로, 추후 본세와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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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증권계좌 이벤트 당첨금 100만원 넘을때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벤트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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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 사업자 등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간판이 꼭 필수인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이라면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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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토해내지 않으려면 돈을 얼마나 써야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입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최소 3,250만원 이상의 소비가 있어야 하며, 그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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