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사업자 등록도 가능한가요?
대략 6년전에 인테리어 개인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일이 일당일이 많고 세금 신고도 많이 없어서 간이 사업자로 3년전에 바뀌었는데 이번에 강제로 폐업이 되었다해서 인터넷어플(숨고)로 하던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간판이나 사업장이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일을 하는데 꼭 등록을 해야될까요?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신랑이 임대차계약이 없어서 안된다고하는데 그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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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댱 사업장에 대한 임차를 하지 않고 사업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대계약서 작성 및 임대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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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하여 간판이 꼭 필수인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이라면 거주하는 주택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