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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중한애벌래56
정중한애벌래56

월세를 살려고하는데 연말정산 혜택있나요?

제가 이번에 시골로 가려고 하는데요.

오피스텔 월세를 구하려합니다.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시에 월세낸것도 혜택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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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요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로 15% 또는 17% 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의 주택 소지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의 16.57%(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8.7%)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