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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친절한코끼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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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주택 매도할 경우에 세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의 세금과 같은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집을 2채, 3채, 4채 등 이렇게 다주택을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를 매도하였을 때, 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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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동일하게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율이 중과되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 이후부터 양도세 중과배제를 두지 않는다면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양도세가 중과가 적용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세율+20% 또는 +30%로 중과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는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의 30%가 중과되며,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유예되는 기간으로, 다주택자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 지역 외 주택 양도시 : 3년 이상 보유한 후의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 2022.05.10.~2024.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가능

      합니다.

      이와달리 조정대상지역 내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다주택자 관련 중과세율이 풀려서 여러 주택이 있다고 해도 중과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1년 미만의 처분, 2년 미만의 처분이 있을 경우 세율은 달라질 수 있고, 세율의 적용은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유예가 된 상태입니다.

      정부 출범 때의 기준으로는 2023년 5월 10일까지만 중과세율이 유예였으나, 이는 연장된다고 이미 공표를 했기 때문에

      2년 미만의 단기 보유가 아닌 이상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