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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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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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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액공제를 잘 받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더 세부담이 적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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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은 항상 1월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1~2월에 진행하는 것입니다.12월에는 아직 과세기간이 끝나지 않았기때문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사정 상 조금 늦게 하고 싶으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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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 월급관리 세금 질문있습니다 (직장인+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생활비 등 가사경비는 사업자가 지출할 경우 세부담을 전혀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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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매입시 공동명의로 하면 증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와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대금을 자녀의 자금으로 한다면 증여가 아닙니다. 반면, 자녀의 지분비율만큼의 취득대금도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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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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