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금이자를 받을때 15.9%의 세금을 떼어가는데 종소세 신고까지 하면 이중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