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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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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신고시점이 10년이 지난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말씀하신 10년은 아마 이월과세 규정 때문이신 것 같은데, 이월과세란 증여 후 10년(2022년 증여분까지는 5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증여 후 5년이 지났으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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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금이자를 받을때 15.9%의 세금을 떼어가는데 종소세 신고까지 하면 이중부과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2천만원 초과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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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이직을 하였는데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는 어디서 정산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연말정산은 재직하고 있는 현 직장에서 하는 것이며, 현 직장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서류 제출 시 전직장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만약,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현 직장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도 무방합니다.5월에는 전 직장에 서류를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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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1주택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는 양도 건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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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1월1일~12월31일기간내에 받은 이자합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1.1~12.31)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2천만원 판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바로 인한 수익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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