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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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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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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비용범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 보험이나 공과금 등은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또한,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므로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식사는 하는 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봄)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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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확정이 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전까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체계가 없었는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어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소득세도 부담도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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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공동명의시 월세 관련 소득세 및 세금 부과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는 과세)만약,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지분비율대로 각각 귀속되는 것이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 가능)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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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아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따라서, 8월에 취득한 주택은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9억을 초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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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금 경비에 계산서 처리는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탑차 구입비와 자재구입비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는 경우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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