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하면 본업중인 회사가 알수있나요? 사대보험 관련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순서는 1. 월 보수액이 높은회사 2. 월보수액이 같은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3. 월보수액 및 근로시간이 같은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이며, 투잡하는 회사의 월 수입액이 더 높은 경우에는 주간에 근무 중인 회사의 고용보험이 상실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투잡소득이 더 큰 경우 본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투잡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잘 수 있습니다.4대보험을 떼는 소득은 근로소득이고, 3.3%를 떼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며,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미성년자도 알바하면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소득에 따라 부담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며 나이는 전혀 무관합니다.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도 소득 발생 시 세부담도 발생하는 것인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해당 아르바이트 급여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는 지에 따라 처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 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에 따로 처리하실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