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년 11월까지 직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고, 23년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22년에 근무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재직 중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