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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흡족한산양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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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까지 직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고, 23년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22년에 근무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22년 11월까지 직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고, 23년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22년에 근무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연말 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신청하고 &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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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11월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미반영됨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3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소득은 23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분은 23년초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3년에도 근무기간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재직 중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