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1월까지 직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고, 23년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22년에 근무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22년 11월까지 직장에서 근무 후 퇴사하고, 23년에 개인사업자를 내게 되면 22년에 근무한 연말정산은 받을 수 있나요?
연말 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신청하고 &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11월중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2022년 11월에 퇴직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미제출, 미반영됨에 따라 추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할 항목이
있는 경우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2023년 06월 01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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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소득은 23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2년 귀속분은 23년초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3년에도 근무기간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재직 중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