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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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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22년 1월부터 9/1까지 일하고

직장 옮겨서 11/1~12/31 까지 일한 뒤 현재까지 실업급여 받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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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두 곳에서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아닌, 이번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해당 두군데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