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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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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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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월세로 수입이 잡힐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임대물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며, 상가임대소득은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이라면 1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대상이 아니며, 2주택자는 월세소득이 임대소득으로 과세되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보증금이 3억 초과 시)가 과세대상소득이 됩니다.다만,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12억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월세라면 과세대상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임대소득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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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피부양자의 카드내역, 부양자 연말정산에 같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9월 퇴사 전까지의 2023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였어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9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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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시 부모님 제앞으로 피보험자 넣는방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체크하여 제출하는데, 회사마다 부양가족 서류를 받는 서식 등이 다르기에 정확한 것은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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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 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으며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세부담 측면에서는 무차별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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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 경정청구 가산세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산세는 추가납부세액에 붙는 것으로, 경정청구 시에는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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