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 의료비 현금영수증 및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현금결제가 아니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요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분으로 집계되며, 의료비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잡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간혹 병원측에서 자료제출이 늦거나 누락되는 경우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의료비 부분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누락된 경우라면 따로 영수증과 의료비 납입 영수증 등을 병원에 요청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