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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복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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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이번 달에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가 왓는데 천 백만원을 내라고 왓습니다 너무많은 돈이라 예정신고를 해보니 2백 70만원 정도 나왓는데 예정 신고 한 부가가치세를 내면 예정 고지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신고 햇는데 예정고지 온게 없어 지지 않아요 신고 한 걸 내야지만 없어지나여? 잘 못 되서 신고 한것도 내고 예정 고지 나 온 것도 내야되는 상황은 안오겟죠? 알려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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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7~9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9월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한다면 예정고지세액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시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의 수입이 직전과세기간의 1/3 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에게 확인요청해보면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셔도 되며, 예정고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번 7~9월의 과세표준이나 부가가치세가 직전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한다면 예정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