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혜안세무회계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예정고지는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직전 상반기 대비해서 3사분기의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1/3미만이라면
예정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3사분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납부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3사분기 매출액이나 납부세액이 상반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