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월세 가게월세 카드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을 불충족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가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따라서, 카드결제가 안된다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 적용 가능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