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신용카드(15%의 소득공제율)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의 소득공제율)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인적공제 받을 부양가족의 유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 내 불입 등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을 할때마다 토해내는데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분을 늘리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다만,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유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의 한도 내 불입 등을 체크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