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하면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매년 연말정산을 하면은 돈을 나라에 뵙습니다 체크카드를 거의 80% 이상 쓰는데 연봉은 뽕은 7000 정도 되구요 연말정산을 마이너스 고 신용카드도 같이 써야 되나요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공제감면액을 늘려야 하는 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공제한도를 두고 있고, 체크카드를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공제만으로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어 기존에 적용중인 공제항목 중 공제액을 늘릴 수 있는 지,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은 없는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신용카드(15%의 소득공제율)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30%의 소득공제율)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인적공제 받을 부양가족의 유무나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 내 불입 등을 한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지출을 하여도 소득에서 300만원 정도만 공제될 뿐입니다.
1. 연금계좌공제
개인연금저축 또는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연간 지출액의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급여의 25%까지 사용하여 신용카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주택 관련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공제, 월세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부금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