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신용 체크카드 비율은??
연말정산이 13월에 월급이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매년 돈을 물어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용카드만써서 그런건가싶어서 현금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하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두 배 높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