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액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 적용 시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다만, 결정세액이 음수일 수는 없으므로(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만큼만 환급이 가능) 해당 항목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결정세액이 음수로 나오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액 중 일부만 공제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결정세액이 0으로, 기납부세액만큼 모두 환급이 되는 경우인지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넣을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 사유 해당 시50~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