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접세과 간접세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금은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에 따라서 간접세와 직접세로 나뉩니다.세금 내야 하는 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직접세라고 하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이와 달리 의무자와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5월 종소세 신고시 개인이 하려면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먼저, 수입금액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이는 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받은 게 없다면 마이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5월에 받으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서도 확인은 가능합니다.또한, 해당 사업에 지출한 필요경비 등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정리하셔야 하고, 추계 신고하실 예정이시라면 업종별 경비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시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본세의 22/100,000)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왜 이벤트로 받은 스마트폰이나 티비 등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경품 당첨 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경품 지급 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이 경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하셔야 하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말정산관련해서 최대한 많이받는법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또한, 해당 공제항목은 한도가 있으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2억 이하는 250만원, 1.2억 초과 시에는 2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전통시장분과 대중교통분은 각 100만원씩의 추가한도)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여야하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배우자는 나이요건 없음)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