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중에 저축을 많이 하면 연말정산이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해당 공제항목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진신고해야하며, 고지되는 세목은 아닙니다.근로,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은 합산하지 않는 예외사항은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보면 누진공제라는것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만약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라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5%, 4,600만원 초과~5,000만원까지는 24%의 세율이 적용되어 각각 구간별로 세액계산 후 합산하여야 산출세액이 나옵니다.이렇게 구간별로 쪼개서 계산 후 더하는 방식이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표시해주어 과세표준 5천만원에 최종 세율인 24%를 곱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인 522만원을 차감하면 결과가 같게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누진공제액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