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며,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이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하며, 영세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도 업종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일반 개인사업자는 2번) 합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한 과세기간(1.1~12.31)의 거래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한 유월에 퇴사한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공제항목은 근로기간에만 적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근로기간을 잘 체크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