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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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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를 쓰는것이 연말정산 공제를 더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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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을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근로자는 공제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기본적인 공제서류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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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처리하게 되면 뱉어내야 할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됩니다.따라서, 퇴사 시의 정산에서는 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차감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반영 후 환급되는 세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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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의 사기가 궁금하여 잘문드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의 결과는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결과를 반영해야하므로 그 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는 회사마다 진행기간이나 처리속도가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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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면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사업소득 소득공제를 연말(직장인)공제 별개로 5월에 진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대상이 되므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이는 사업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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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상벌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가 되는지(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인 겨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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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신고 관련비용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사업소득에 대해서 경비처리가 되는 것은 사업 관련 지출입니다.따라서, 개인적인 카드 사용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며, 사업 관련 지출만이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아예 처음부터 카드를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신고 시 경비 집계하시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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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퇴사하였는데 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퇴사 시 기납부세액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이므로 따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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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연말정산과 5월 소득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제대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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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이 도대체 뭐이며 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근로자로부터 공제 서류를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공제서류만 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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