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할 경우 연말정산 처리하게 되면 뱉어내야 할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대부분의 공제항목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됩니다.따라서, 퇴사 시의 정산에서는 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에서 차감되고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반영 후 환급되는 세액은 근로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100만원 이상벌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유형으로 신고가 되는지(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만약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00만원 이하인 겨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금액을 충족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