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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은 전문가입니다.

김성은 전문가
자성세무회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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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징수 자료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전 근무지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지급 명세서 조회 탭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따로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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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금액이오류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주로 되어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자동으로 인적공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자녀들의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았고, 본인은 받지 않았다면 인적공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주택 자금 관련 공제를 받은 항목이 있다면 세대주 여부는 주요 공제요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맞게 적용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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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세금혜택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것을 많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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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한 90만원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소득이 아니라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닏.ㅏ따라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기존의 세후 급여에 환급세액 90만원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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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용 개인 irp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900만원을 넣는 것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그 이후년도에는 그 후 불입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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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전 직장 서류가 없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하려면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전 근무지의 폐업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의 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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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의료비를 빼먹은 자료를 회사에 제출했는데 수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아예 마무리 된 시기는 아니지만 회사마다 진행일정과 속도는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에 추가공제서류를 지금 제출해도 반영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만약, 이미 마무리가 되어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하며, 이 시기도 놓친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 가능합니다.다만,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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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년초에 연말정산 신청하면 언제 세금을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은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급여와 함께 지급(또는 급여에서 납부)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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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금 세금은 월급보다 많이 부여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일반 급여와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따라서,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산정됩니다.성과급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성과급이 일반적인 월급액으로 판단되어 해당 월에는 원천징수세액이 클 수 있지만, 내년 연말정산 시 1년간의 총 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과급에 대하여만 많은 세금이 떼지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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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한 후 퇴사처리가 되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해당 추가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80만원)은 마지막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마 마지막 급여 지급시에 차감되고 지급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회사에 따로 돌려줘야 하는 부분은 없으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 적용 후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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