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 개인 irp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75만원을 내게되서 내년엔 안낼려고 해서 경남은행 개인 irp에 가용할수 있는 금액 200넣어두고 이번년안에 900으로 늘려서 넣으려하는데요이걸 매년 900넣어서 세액공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1회차로 900넣어두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900만원을 넣는 것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그 이후년도에는 그 후 불입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방법은 매월, 분기, 반기,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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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불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23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이고, 24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900을 넣어도 되고 일년에 75만원씩 넣어도 됩니다.
가급적 irp에 900 다 넣지 말고 개인연금에 400 + irp에 500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매년 납입한금액에서 공제율에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참고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