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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냉정한제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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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개인 irp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연말정산으로 75만원을 내게되서 내년엔 안낼려고 해서 경남은행 개인 irp에 가용할수 있는 금액 200넣어두고 이번년안에 900으로 늘려서 넣으려하는데요

이걸 매년 900넣어서 세액공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님 1회차로 900넣어두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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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900만원을 넣는 것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그 이후년도에는 그 후 불입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한 이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방법은 매월, 분기, 반기, 연납으로 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으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간 900만원 납입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아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불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23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3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받는 것이고, 24년도에 불입한 금액은 24년 귀속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900을 넣어도 되고 일년에 75만원씩 넣어도 됩니다.

      가급적 irp에 900 다 넣지 말고 개인연금에 400 + irp에 500 이렇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매년 납입한금액에서 공제율에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참고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