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혜택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것을 많이 사용해야하나요?
최근 정부에서 신용카드 연말혜택을 줄인다고
하고있는데 대안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할려고합니다
어느 정도를 사용해야 좋은가요?
혜택을 많이 볼수있는 공제항목이나
팁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내년에는 많이 공제 받아야하지않을까요
올해 환급율이 금액은 밝히기 뭐하고요
환급율이 55퍼센트네요...ㅋ
70퍼센트를 환급받아야 하지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신용카드등 발행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공제가 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가되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괜찮은 환급률 이라는것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ㅎㅎ 물론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공제율이 2배 더 높은건 사실이지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 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기타 사용분은 30%, 4) 상기의 1), 2), 3) 이외의 사용분은 15% 소득공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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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