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금액이오류인것 같아요
연말정산금액이 너무많이나왔어요저는신랑이 따로 아이들을올리고
저는혼자만하는데
세대주로 표시가 되어있네요ㅜㅜ(홈택스확인)
동료는 세대주에 아이둘이 자기밑으로 올라와있는데
저보다 조금낮은금액을ㅇ받은듯해요
아...어떡해야하는지ㅜ 만약잘못된거면 따로 연락이오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가 세대주로
포시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 세대주 관련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별다른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는 항목은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3)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등이니 상기의
3가지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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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 체크만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지만
세대주만 받을 수있는 청약저축 소득공제라든가 기타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시고,
만약에 회사에서 너무 늦었다고 안된다고 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직접 바꾸는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주 여부는 사실 관계 없습니다.
2.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동료에 비해서 공제를 덜 받은 것이므로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공제항목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대주로 되어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자동으로 인적공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자녀들의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았고, 본인은 받지 않았다면 인적공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 자금 관련 공제를 받은 항목이 있다면 세대주 여부는 주요 공제요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맞게 적용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