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해서 문ㅅ어보고싶어요
부부가 서로 직장생활하며 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마다 화가나는데요
작년까지 연말정산한뒤 남편회사에다시 토해낸 금액이 좀되네요
이번년도는 남편한테 몰아주기로하고
제 연말정산은 고용.연금.의료.보험만 간소화로 설정해서 제출했어요
아이들보험도 남편꺼보험도 시부모님보험 계약자가
다 제앞으로 들어져있는데
남편한테 몰인주기한다치고 제꺼만 선택해서 저는 제출한 상태인데요 갑자기 신랑이 지금와서
제꺼는 못가져간다고 하네요
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기부금 .보험까지
신랑한테 몰아주려했는데 이제 안된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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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소득 요건이 없고 나머지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사실상 의료비만 몰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