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관련해서 문ㅅ어보고싶어요
부부가 서로 직장생활하며 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연말정산때마다 화가나는데요
작년까지 연말정산한뒤 남편회사에다시 토해낸 금액이 좀되네요
이번년도는 남편한테 몰아주기로하고
제 연말정산은 고용.연금.의료.보험만 간소화로 설정해서 제출했어요
아이들보험도 남편꺼보험도 시부모님보험 계약자가
다 제앞으로 들어져있는데
남편한테 몰인주기한다치고 제꺼만 선택해서 저는 제출한 상태인데요 갑자기 신랑이 지금와서
제꺼는 못가져간다고 하네요
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기부금 .보험까지
신랑한테 몰아주려했는데 이제 안된다고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만 소득 요건이 없고 나머지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각자 연봉이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사실상 의료비만 몰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