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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콰가125
맞벌이부부 입니다
남편과 저 둘이 4대보험 가입되어있어요
남편은 회사랑 반반부담
저는 회사에서 100%내주는데요
근데 연말정산을 남편쪽으로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용현 세무사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대납해준 50% 상당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질문자님의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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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공제자료를 배우자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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