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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라 각자 연말정산하는데 부인의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부인이고 돈은 남편이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편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아내분이라면 아내분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분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질문자님이 공제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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