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해피창쓰
해피창쓰

5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약 10년째 3.3%맠 떼며 이랗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아니구요, 위촉직입니다.

그동안 보험영업할땐 회사 세무사에게 맡겨서 환급 잘 받고 했었는데,

이번 이직한 회사에는 그런게 없나봅니다.


소득도 많지 않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 하라는데, 세무사 통하지 않고도 혼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혼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약 5월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알려주세요.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추계 신고 대상자라면 충분히 스스로 신고하실 수 있고, 간편장부를 작성하셔야 한다면 조금 더 복잡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스스로 신고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규모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따른 신고 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사업자로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가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소득세 부담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 증빙인 세금계산서, 신용(직불0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 경우

      5월경에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