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받게되는데 부모님용돈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공제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이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따라서, 지출이 많으면 해당 항목의 소득공제액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공제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지는 않고, 이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출이 없다고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액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후 무직인데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합니다.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한다면 환급이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