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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배달일을 하고있는데요 예를들어 배달로 천만원을 벌었고 실제로 수령한금액은 3.3% 보험료등 공제해서 900만원을 받았다하면 900만원에대한 돈으로 세율을 계산하는건가요? 아님 천만원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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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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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1천만원이 되며,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천만원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3.3% 원천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원천징수 된 3.3%는 기납부세액으로써 소득세에서 공제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인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참고로 1천만원에 바로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금액 1천만원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세율을 반영하고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종 계산된 세금에서 기존에 미리 납부한 3.3% 세금은 차감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천만원이 되는 것이고, 원천징수된세액 중 3%는 기납부세액으로 결정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0.3%는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전 금액인 1천만원으로 세금을 계산 후 3%의 국세를 차감 하여 납부/환급 세액이 결정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배달앱 회사에서 수령할 총액인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공제됩니다.

    즉,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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